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대만의 치어리더가 높은 급여나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만의 치어리더가 높은 급여와 인정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야구 치어리더 시장이 규모가 크고 치열하며, 한국보다 높은 연봉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만에서는 치어리더가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광고 모델,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대만 팬들의 치어리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높은 수준의 스폰서링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5/1~5/10 중도 퇴사 급여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순하게 계산한 280×10÷31=90 과 비교해도 급여는 문제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6월 3일 날 입사하였다면은 2025년 6월 3일까지 근무를 하고 6월 4일 날 대사일로 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2024년 6월 3일 날 입사하였다면 2025년 유월 이 일까지 근무하고 6월 3일 날을 퇴사일로 하면은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임금 체불의 경우 신고를 하면은. 노동청에서 범죄 인지를 해서 검찰 송치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지만 반이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은 노동청에서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돈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0
0
휴계시간에대한 기준과 법률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 이거 8시간 근무 시 한 시간 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되며 휴게시간은 손님이 잠깐 없을 때 쉬는 대기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 시간이 두 시간 주어졌지만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손님이 없을 때 쉬는 시간이므로 실질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또한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0
0
전공의들은 보통 급여가 얼마나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공의(레지던트)의 월급은 2023년 기준 평균적으로 397만원 정도입니다. 인턴은 393만원, 레지던트 1년차 401만원, 2년차 403만원, 3년차 397만원, 4년차 398만원 정도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7000만원 수준으로, 주휴시간 포함 시급이 1만 5200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신입인데 극장 아르바이트,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극장 아르바이트의 경우 영화 티켓팅 업무 안내 업무 그리고 청소 업무를 많이 수행해야 되고 또한 서비스 업무다 보니 항상 웃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0
0
3월1일, 3월3일 모두 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삼일절과 3월 3일 대체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0
0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문자님께서 올리신 카톡 내용만 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카톡 내역이 있으니 증빙을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0
0
0
채불금액 계산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잡고 그 미달하는 금액이 임금체불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