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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

이번에 복직하면서 육아기단축근로를 시작한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2일 재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번에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한다고하니 재택을 하지말고 주 5일 모두 출근하라고 하네요. (다른 직원들은 주 2일 재택근무)

“육아기단축근로자에 대해 재택을 허용하지않는다”는 사규도 따로 없는데 해당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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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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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업무상 필요 없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히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더 큰 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 출근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위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37조에서 단축근로 대상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또한 위반 시 아래 벌칙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고,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하지만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의2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