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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도요163
흰도요163

육아휴직중 출근, 재택근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9월 출생 예정일인 임산부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5년째 다니고 있는데

8월쯤 출산휴가 쓰고 1년 육아휴직 희망을 이야기했더니

육아휴직은 쓰되 1개월에 2~3번 본사 출근 및 재택근무 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로 수당은 준다는데

이때 수당, 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함에 관한 법률이라던지

제가 반박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그걸 빌미로 출근 및 재택근무 거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근 거부하시고, 어떤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있을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야야 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 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7.7.)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므로 그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재택근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라는 말 자체가 일을 쉰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근을 지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건 당연한 것이니 굳이 이에 대해 언급한 법 조항도 없습니다.


  • 육아휴직은 쓰되 1개월에 2~3번 본사 출근 및 재택근무 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로 수당은 준다는데

    •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거부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수당 받으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업무 및 직무를 쉬는 것 입니다.

    당연히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