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말씀하신 법조항의 금액은 최대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징역 또는 벌금을 적은 내용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다짜고짜 그런 내용을 보내면 사용자 측에서 합의보다는 거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먼저 전화든 뭐든 더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보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5.0
1명 평가
0
0
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피하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면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당일해고,보건증 미 검사 사장님이랑 합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이 어려우나,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서 인정하지않는다고 하였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따져보면 미작성의 경우도 초범이면 30~50만원 정도 벌금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이라 직접 얘기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0
0
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하지않으시는 게 좋습니다.지금 적발이 안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속근로로 보기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정규직 전환이 혹시 공개경쟁채용방식이라서 기존 계약직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연차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 퇴사 후 퇴직연금 납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기준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12개월-육아휴직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에 12개월 모두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회사 측에 납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없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 측이 교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진정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0
0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퇴직연긍 가입안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없고, 중간정산을 해준다고하더라도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연금가입자만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출산휴가급여에 고정 ot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로 간주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고정 ot는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