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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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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 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기준이 됩니다.다만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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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14일내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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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 5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토요일은 5시간 근로시간인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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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연차 산정시 비정규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전환이 아니라 퇴사처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채용과정을 거쳐 채용되었다면 비정규직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말씀대로면 기존 업무 그대로 이어지며 연속되었으므로 1년 이상 시 15개 이상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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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직장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실직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훈련 지원, 직업 훈련 장려금, 취업 알선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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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이 아닌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입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최종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퇴사 후 1년까지만 수급가능하니 퇴사후 바로 신청하는게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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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입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아래링크 누르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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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받아 육아휴직을 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이 필요하며 그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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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 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각 공단에 신고하면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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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시 공무실에서 문제가없는 경우 대기하며 쉬는 것은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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