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많이 잡혀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이번에 사회복지사 시간외수당 단가가 인상 되면 바꿨는데 이전 보다 금액이 삭감이 되어 문의하니 이전 임금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인상 되면서 임금이 수정 되었늠데 시간외수당단가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의 조정 및 항목별 금액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없이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에게 변경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동의 등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의 없이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사의 시간외수당 단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번에 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구성 항목이 조정되면서 기존보다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면, 시간외수당 단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일정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었지만 이번에 빠졌다면, 단가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발표만 보고 단가가 무조건 올라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개별 기관의 통상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명세서나 급여 항목 비교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시간외수당단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니 사용자에게 요청해서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