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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교육 일할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에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며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맞습니다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임금은 회사 규정으로 다르게 정해놓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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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여금도 통상시급으로 포함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알수있으나, 아마 상여금 400%의 기준은 현재 약정된 기본급일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들어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산정 시에 상여금이 반영되는것이지 기본급이 반드시 오르지는않습니다.다만 기본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이들 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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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적을 할경우 육아휴직신청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가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가능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법정 요건(계속근무기간이 6개월이상 일 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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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들은 연봉을 어떻게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축구 선수는 보통 구단과의 계약을 통해 연봉을 받으며, 추가적으로 보너스, 스폰서십, 광고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올립니다. 연봉은 선수의 실력, 경험, 팀에서의 역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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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센드위치데이는 어떤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낀 샌드위치 데이는 휴일과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의미하며, 징검다리 연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징검다리 연휴는 그때그때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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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025년 2월 13일부터 5월 16일 까지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당일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 증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 해구수당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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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단기계약, 6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단기계약이 되면 1개월 미만 근로계약으로 일용직이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상황으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퇴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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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유니폼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공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도 합의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 수준에서만 근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3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80일 이라면은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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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2개월치가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임금이 지연 지급되면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2 개월치 이상 임금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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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선거일은 6.3.로 임시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만 대상입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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