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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업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긴급출동 업무에 대한 명시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 직군에 긴급출동 업무를 필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출동 건에 대해서도 수당이나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긴급출동 업무에 대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긴급출동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관련 법규와 함께 설명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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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긴급출동이 필요한 업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이나 휴일근로가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이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긴급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긴급출동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긴급출동 업무가 있는 경우 수당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기재된 업무수행에 있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수행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