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출동 업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긴급출동 업무에 대한 명시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 직군에 긴급출동 업무를 필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출동 건에 대해서도 수당이나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긴급출동 업무에 대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긴급출동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관련 법규와 함께 설명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