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 조항을 놓쳤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조항을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게 작성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이 빠져 있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에 어떤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나 조치가 필요한지, 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한 법적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사용자에게 불리하나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어쩔수 없지만 현재 재직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만약 다음의 6가지의 필수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당사자 주장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임금계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생략되어 있거나 모호하다면 명확하게 재작성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