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들이 빠져있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인 근로시간,업무시작•종료시간 등등 꽤 많은게 누락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피해보는게 맞죠?다시 쓰자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거부하시네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미기재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을 미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항을 누락한 근로계약서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만약 다음의 6가지의 필수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데,
필수기재사항이 없다면 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미기재한 내용에 대해 재작성을 하도록 회사에 권고를 합니다.
필수사항을 미기재한 부분으로 인하여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