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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후 다른곳에서 근무해도 상관 없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신청한다는 건 퇴사를 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면 이후에 다른 곳 근무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혹 퇴사처리 전 다른 곳 근무를 희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쪽에서 문제가 되나 회사에서 문제삼지않으면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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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내용이 있다면 유효합니다.회사측에 먼저 문의해보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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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다른 사람이라하더라도 실경영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등 근로관계 증빙자료 모으셔서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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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무 이직확인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무의 경우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되며 이 경우 퇴사일부터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이직확인서 발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2회이상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고 시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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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프리랜서, 확인해야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 프리랜서를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출퇴근시간과 장소 고정, 사용자의 상당한 업무지시, 기본급 등) 인정되면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근로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3개월을 프리랜서로 한다는 건 막상 채용 후 맞지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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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력증명서 어떻게 발급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따로 법적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경력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보통 존재하며 인터넷 상의 아무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사 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요청 시 회사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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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말씀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입증되는 자료(문자나 전화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일단은 근로계약서라는 자료가 서명이 된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입니다.디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에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1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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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으로하고 수습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수습기간 설정하더라도 해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면 기간만료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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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가불을 해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가불할 경우 당연히 임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굳이 해줘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 해주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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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출퇴근거리 증빙내역(네이버지도 등), 사업장이전확인서(회사에서 작성해야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사업장 이전 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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