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지급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한 경우 50% 가산시간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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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를 쓸때 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나와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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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시간과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내에 그만둘 시 10%의 급여 가져간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조건이므로 무효입니다.2.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 보다 동영사정으로 더 늦게 출근시키거나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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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보험 받고 있는데 현재 가입되어있는 일반보험에서 입원시 1일당 2만원의 특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중에는 실비보험은 불가하나 다른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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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릉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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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한경우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출근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퇴사통보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회사의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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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혹은 퇴사 시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몸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므로 휴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휴직후에도 복직하기 힘든 몸상태라면,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의 금품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결정해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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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안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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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폐업을 해서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문자 전화 출퇴근 기록부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사정으로 3~4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연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하지않았다면 퇴직금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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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한 달 전 퇴사통고라고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킨게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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