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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확한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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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보험 받고 있는데 현재 가입되어있는 일반보험에서 입원시 1일당 2만원의 특약이 있습니다.

골절로 산재요양보험 받고 있는데 현재 가입되어있는 일반보험에서 입원시 1일당 2만원의 특약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아닌 입원시 특약인데 이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특약에 따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중에는 실비보험은 불가하나 다른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