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한경우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출근을
직장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한경우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출근을 안해도 괜찮을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는 미리 회사에 알려야한다고 정해져있어요
지금 노동부 통해서 직장괴롭힘 접수는 했지만 아직 회사쪽으로 공문이 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출근을 더이상은 안하고 싶은마음이 커요..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추가적으로 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정이 무단결근을 곧바로 정당화 시켜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한달 전에도 퇴사가 가능하므로 미리 회사와 괴롭힘 및 퇴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개월 전 통보' 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지켜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를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되며, 직장괴롭힘이 심각해 더 이상 출근이 어렵다면 즉시 사직 후 진정서 등 관련 자료로 사유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라면, 진정 사유와 퇴사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해 녹취, 문자, 진술서 등 증거자료 확보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도저히 계속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사한 이후에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더이상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계속 다닐 마음이 있다면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출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퇴사통보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회사의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진정을 접수하였으므로, 사업장에 진정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