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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강제 연장으로 인해 퇴사일 연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지정하여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 이유로 근로자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출근 안 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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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반복되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운영된 경우에는 하나의 노동관행이 되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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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조차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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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사용 또는 미사용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재직일수 기간 증가)로 유리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보다 연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는 구체적인 일시도 없다면 굳이 근로자가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합의서가 있으면 추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불리합니다.퇴사일을 회사가 지정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검토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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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의무가 맞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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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자에게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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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낼때 유니폼 공제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가격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실비변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산업안전기준지침에 따른 안전화 등은 예외입니다.2.28.입사 시 3개월 후는 5.27.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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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근무하다가 과로 등으로 쓰러져도 산재 등의 처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초과근무로 쓰러지는 경우 업무수행중이었으므로 산재대상은 되지않으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공상처리됩니다. 산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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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직원교육 비용을 회수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수비반환약정의 경우 무조건적인 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하지만 합리적인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 중도퇴사하는 경우 교육비 반환하는 약정을 두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기간이 비합리적이지않아야하고 보통 2년정도면 유효하다고 봅니다.참고 판례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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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5분 전 출근& 임금 깎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출퇴근시간 정각에 사무실에 있으면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간보다 조기출근을 시킨다면 1분이라도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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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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