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유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수있을까요?
근무했던곳에서 퇴근시간으로부터 3시간 연장근무는 한건
회사 근무표에 따로 작성 했었고 3시간이 넘은 그이후에 연장근무하는건 연장근무 신청서를 내고 승인이 되어야만 수당이 지급 된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무 신청서를 냈지만 승인이 안되던 날이 종종있었는데
연장근무는 3시간을 넘게 했었는데요
연장근무 승인이 안되었다고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이었고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경우에는 한시간 오버타임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예 점심을 못먹고 일한날이 있는데 60분만 오버타임 인정이되서 그거에 대한 1시간 30분 오버타임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구럼 그것도 받지못하는걸까요?
퇴근시간은 항상 퇴근기록에 시간이 찍히는데
따로 근무표에 오버타임을 기록안했을때도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계속 읽고 답장을 안하는 상태라 신고 가능한지,
수당을 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연장근로내역 등)가 있어야 이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근로수당을 받도록 회사내부 규정이 있다면 준수해야하나,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승인신청을 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승인을 하지못하였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지급받아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며 출퇴근기록표, 승인신청서 등 증빙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전 결재를 받고 연장근로를 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았어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것을 사용자가 묵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