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이며 산재보험믜무가입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6
0
0
출입국관리직은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급 출입국관리직은 출입국심사와 대한민국내에서 체류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밀입국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검거 및 강제퇴거 업무도 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0
0
2023년도 10월에 당근알바로 1일 알바한거 3.3% 떼고 줬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보험료를 공제하고,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받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직이므로 3.3%공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최저임금10030원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포함 세전 2,527,660원 입니다.세후로 240만이시면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5.0
1명 평가
0
0
성과금(인셉) 퇴사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인센티브의 종류가 실제 근무한 성과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회사 전체 영업이익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성과급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자는 제외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서류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른바이트 채용시에 주민등록등본,보건증,통장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신원확인,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입니다.특히 보건증은 음식점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보건증 없이 일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더라도 혹 신고될까봐 제출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0
0
직원의 건강사정을 무시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사기업 근로자라면 행정직으로 채용했는데 물리치료업무를 시킨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다보니 노동법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특정 직렬로 채용되더라도 인사권의 범위가 넓다보니 직렬구분없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일단 힘드시면 소속기관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0
0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5.0
1명 평가
0
0
이틀일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하면 총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므로 7×10,030×2으로 계산하면 세전 140,420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다면 소득세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조퇴하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한 주 개근하였다면 정상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5.0
1명 평가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