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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식당들의 경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 등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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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100%임금만 지급됩니다. 다만 사장님의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이 포괄임금제를 말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이 발생하지않는게 맞습니다.(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 모자른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것과 별개로 말씀하신 상황상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정당성 모두 부족해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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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이 다른 경우 원칙은 신고 금액이나 입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밌다면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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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년 이내 기간까지만 지급된다는데, 퇴직-취직-퇴직 순이면 첫 퇴직/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아니면 두번째 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후 다시 퇴사한 경우 새로운 실업급여 요건(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실업신고를 해야하고 기간은 종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입니다. 따라서ㅈ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기산은 25년 3월 정규직 퇴사 시점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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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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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근로기간 1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됩니다. 퇴직금 분한약정을 하셨다면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여부는 퇴직 금이 명목만이 아니라실질이 임금이면 지급될것이고 실질이 퇴직금이 맞다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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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시 출근해서10시:30분까지 식사13:00 ~ 15:30 휴식22시퇴근최저시급10030원으로 계산했을때 하루일당 얼마인가요?잔업시간은 몇시간이며근무시간은 몇시간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일 때,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잔업시간은 1시간이고 일당은 95,28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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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일 입힌게아니라면 단순퇴사한다고하여 손해배상책이미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인용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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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5일 일10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을 준다면(10×5+8)×4.345×10030=2,527,660원 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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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승인전에 병원비를 결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지급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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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이런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규정하고 있고 스케줄에 따라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하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처럼 스케줄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지않기위해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장감독을 청원하시거나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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