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Pc방 운영중입니다..
매출이 나쁘진 않지만 초기 비용때문에 대출이 많아 별도로 직장을 다니며 하고 있었어요.
애기가 초등 입학하고나서도 잘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생각보다 저학년은 아직 손이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가더라구요..
단축근로를 사용해보았지만..도저히 애기가 힘들어해서 육아휴직을 고려중에 있는데요..
한달전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니 월소득 150만원 안넘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축근로급여 신청을 해봤더니..사업장에 직원을 두고 있는경우는..안될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반기 가결해봤을때 감가상각이랑..대출이자..월세등경비 제하면 150안넘는건 맞는데요...ㅜㅜ
혹시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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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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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지만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거네요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주15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게 더 안전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증빙자료들도 마련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말한대로 육아휴직 중 월소득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가 중단되므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