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Pc방 운영중입니다..
매출이 나쁘진 않지만 초기 비용때문에 대출이 많아 별도로 직장을 다니며 하고 있었어요.
애기가 초등 입학하고나서도 잘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생각보다 저학년은 아직 손이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가더라구요..
단축근로를 사용해보았지만..도저히 애기가 힘들어해서 육아휴직을 고려중에 있는데요..
한달전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니 월소득 150만원 안넘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축근로급여 신청을 해봤더니..사업장에 직원을 두고 있는경우는..안될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반기 가결해봤을때 감가상각이랑..대출이자..월세등경비 제하면 150안넘는건 맞는데요...ㅜㅜ
혹시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