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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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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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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자발적 연장 근무에 대해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있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연장근로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입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근로를 임의로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않으려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없어야 하고, 연장근로를 함을 인지했을 때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묵시적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연장근로를 사실상 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측이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장근무를 인지하고 제지하지 않거나 사후에 그 결과물을 수용했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임의로 남아 근무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황별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따르는게 보통의 케이스입니다

    또는 관행화된 연장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면에 회사가 연장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