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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노동조합 행사라고 꼭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별생각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니 불편함이 있으시면 내부적으로 건의해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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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만 납부하면 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0.25~0.85%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만60세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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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은 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단 만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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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안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혜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0.9%가 아니고 0.25~0.8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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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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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승진안시키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승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되나, 부당한 승진 누락이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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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서 민증사본 왜 필요한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할 때도 신원확인을 하고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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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 알바..민증사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할 때도 신원확인을 하고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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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가입됬었는데 소급가입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소급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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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구제신청가능하나 5인미만은 안됩니다.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하지않았다면 해고여고수당 발생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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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연기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수령 연기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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