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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퇴직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연금도 4개월 미납에 마지막월급도 안들어왔고 퇴직금지급관련에 아무말도없는데 연금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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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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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사정과 퇴직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특별히 연관이 없으나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국민연금이 미납된 상황이신것 같은데 국민연금 미납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이 되고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 미납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된 것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신고가능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미납 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이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무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미납된 상태이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 미납과 무관하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 중에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이나 납입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