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4년 6월 11일 입사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해당 근로계약서 분실)
24년 6월 11일 4대보험 가입
24년 7월 17일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계약서 보유 중)
퇴사 희망일 25년 6월 11일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일자로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24년 6월 11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10일까지 계속근로를 한 후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어도 퇴직금은 실질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로 입사일자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근로계약 체결 일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가입일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동일하므로 올해 6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계속하여 근로한 날)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이 실제 입사일과 동일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자를 근거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6.10.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실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일(2024년 6월 11일)이 입사일과 일치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일수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며, 4대보험 가입 이력, 급여 입금 내역, 근무일정표, 임금명세서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