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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창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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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4년 6월 11일 입사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해당 근로계약서 분실)
24년 6월 11일 4대보험 가입
24년 7월 17일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계약서 보유 중)

퇴사 희망일 25년 6월 11일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일자로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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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24년 6월 11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10일까지 계속근로를 한 후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어도 퇴직금은 실질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로 입사일자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근로계약 체결 일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가입일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동일하므로 올해 6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계속하여 근로한 날)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이 실제 입사일과 동일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자를 근거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6.10.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실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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