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직원..
안녕하세요.
오늘 갑작스럽게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월 1일 : 근로자의 날 - 휴무
5월 2일 : 출근
5월 3일 ~ 4일 : 주말
5월 5일 ~ 6일 : 연휴 - 휴무
5월 7일 : 문자 하나 보내고 출근 하지 않음. (퇴사의사 밝힘)
이럴 경우 퇴사일을 5월 7일로 해야 하나요? 5월 2일로 해야 하나요?
혹시 문자로 사직서 처리 갈음 처리가 가능할까요?
문자 하나 보내고 연락처를 차단해서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이 5월 7일이므로 5월 7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될 것이며, 사직서는 특정 서식이 있거나 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문자로 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사직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사직처리 가능합니다.
퇴사일자와 관련해서는 문자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자로 그만두겠다고 했는지를 살펴
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5월 7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퇴직일은 5월 7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사직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문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맞게 퇴사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그 자체로 사직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을 수리할 의사가 있다면, 5.5.~6.은 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5.3.자가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5.7.자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5월 7일에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실제 근무일인 5월 2일로 처리하고 그 기간에 대해 임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자로도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직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사일자가 불분명하나 5.7.일에 출근하지않고 문자를 보냈다면 5.7.을 퇴사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