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솔직한긴꼬리2
솔직한긴꼬리223.06.01

이럴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초에 입사를하고 중순쯤 퇴직을하였습니다.

우선 퇴직은 인사팀에서 면담요청이왔고 사직서들들고와서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게된 계기는 무단결근2일로 처리되어 인사위원회에서 퇴사결정이 내려왔다고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당일연차를 사용하였고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무단결근 처리가되었습니다. 차후 출근하여 팀장과 얘기 후 사후연차 처리건으로 승인이놨지만 본부장급 에서 거절이되었고 결국 무단결은 2일로 처리되어 강제퇴사를 하였습니다. 병원은없이 기존에 처방받은약으로 복용하며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추가로 퇴사후 직전까지 일한것과 추가로 한달치 월급을 제겅받았습니다. 이럴경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정황을 보면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따라 자발적 사직으로 퇴사 처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결정'이란 건 본인이 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본인 동의가 없으면 퇴사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사직서를 썼으면 이미 끝난 것이고 개인사유로 썼으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