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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대표는 직원 탓, 부서장 등 두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보다 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관적일 수 있으나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외에는 업무지휘관리의 범위내로 볼 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언행이 강하여 청자가 기분나쁠 수 있고 문제이기는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어려운수준이라는 말입니다.또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도 문자 메일 녹취 등 증빙이 있어야하며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어려우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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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일에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시작일에 맞추는게 좋습니다. 일자가 늦어져있으면 혹시나 사입장감독이나 신고되면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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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련문의는 법률카테고리에 물어보시면 변호사가 조언해주니 그쪽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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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환급금과 회사가 내어야할 세금을 급여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연말정산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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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48년 3월 10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했고 이후 국제적으로 노동절이 5월 1일로 통일되어 있는 점을 반영해 1963년 근로자의 날을 지금의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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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직 제 퇴사처리를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 지연 시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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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쉬지않으며 별도휴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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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자으날은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므로 일급제라면 말씀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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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으며 구체적인 배경은 1948년 3월 10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했고 이후 국제적으로 노동절이 5월 1일로 통일되어 있는 점을 반영해 1963년 근로자의 날을 지금의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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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일이 아닙니다. 대신 학교에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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