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접시 안내한 내용이 공휴일 휴무라고 안내해두고, 실제 일부 공휴일에만 휴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안내를 한 것입니다.
평일1일 off를 전제로 공휴일 중 하루를 출근시킨것이라면 공휴일대체를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