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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가 단순퇴사이고 업장에 고의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게아니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질문자님이아닌 사용자가 벌금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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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급 받았다는 확인서를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어보이므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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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은 근로계약서를 봐야알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타수당+최저임금으로 시급이 산정되어 시급은 12000원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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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150%만 받고일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250%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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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용자가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음을 명시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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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민사적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의 해지권과 관련하여,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 사유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손해가 있어야지만 인정됩니다.질문자님께서 단순퇴사하신것이라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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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는데 연장근무해서 주 15간 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한주동안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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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였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자법 제4조에 따라 채용공고보다 실제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30인이상 사업장에 한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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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 되면 직원복지가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장 후 회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경우, 직원들의 복지 제도를 확대하거나 개선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지원 강화, 단체 보험 확대, 경조사비 지원 증액, 자녀 학자금 지원, 사내 식당 품질 향상, 휴가 제도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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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및 잔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를 하게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합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사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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