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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 배우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받는기간이나 수습이라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는 아니면 근로계약 작성과 무관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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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급여에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킨 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면 급여에서 수당만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 운영 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할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에 따른 연차에 미달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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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떼먹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14일이 경과하였고 사용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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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취직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인 회사에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가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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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의 경조휴가가 3일인경우 토,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지않아 별도규정이 없는상황이면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칙에서 휴무일만 포함한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하지는 말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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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에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역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원인 역시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직장 동료간 따돌림 등 직장내괴롭힘, 과중한 업무부담 등 다양하며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물리적인 부상보다는 산재승인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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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므로 퇴사하셔도 되며 급여는 14일 이내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고 반드시 대면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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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대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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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전산(앱) 알람 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노무수령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근로자 책상에 두거나 연차사용한 근로자가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거부라는 화면이 나오는 등 명확하게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취해져야하고 이메일로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산앱알람의 경우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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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전 통지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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