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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는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만 적용되나 질문자님께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인수인계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인수인계하지않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이라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므로 인수인계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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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후 다른 자리 발령 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남녀고용평등법보다 국가공무원 규정 등이 우선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않습니다.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복직 후 부서이동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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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의 중요한 법적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내용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이 중요사항이며, 서면명시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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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고용관련해서 대화인데 해당 대화를 "해고" 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므로 해고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 사유도 정당하지않고 서면통보절차를 위반하여 절차도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 다만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추후 부당해고 등 제기 시 사용자가 번복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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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노사협의회 일자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면 되므로 노사간 합의만 있다면 3월 첫주가 아닌 2월 중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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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사용자 측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는 것도 별도규정을 두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아야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의 연차가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했을 때보다 많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회계연도 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마찬가지로 별도규정을 두어 퇴사를 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1.4.~22.3. : 11개, 22.4.~23.3.: 15개, 23.4.~24.3.:15개, 24.5.~: 16개가 총 지급되었어야하는 연차갯수이니 현재까지 지급된 연차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에 최저기준이 규정되어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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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작성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이 기재되지않았었고 교부하지않았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교부요청하고 휴게시간 등 중요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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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로도 가능하기때문에 사용자가 5월 폐업을 미리말했고 폐업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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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데 가입하지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가능하나 사용자는 소급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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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신고대상입니다.근로조건을 당초 계약과 달리 근로자의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따라 사용자에게 당초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의사와 관련없이 퇴사를 선택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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