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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한 게 맞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4.5.1.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5.4.30.까지 근무 후 25.5.1.일자로 퇴사하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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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봤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의무이며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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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2주내에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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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안시킵니다 이럴땐 근무를 안한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항의가 폭력을 수반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볼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상식선의 항의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배제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와별개로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업무를 하지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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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도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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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쉬는시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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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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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사업장까지 모두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외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혜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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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가 성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의 하급자 괴롭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직급을 기준으로 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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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준시급이 올라서 전년도에 일한 사람은 그대로 시급을 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셨다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상승했으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었고 금년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을 반드시 상승시켜야할 법적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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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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