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복무중인 의무복무 군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제가 23년 12월에 취직하여, 25년 1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2월에 징집되어 (현역상근)입대를 하였습니다.
퇴사 할 때 회사와 이야기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는데, 상근예비역 입영통보를 받아 지금 복무중인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일 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 입대를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군복무중이므로 수급 기간 연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겁니다
군인은 근로의사가 있어도 일을 못하니깐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 먼 돈이 실업급여라지만 진짜 이젠..하다하다 군인까지 실업급여를 타려는거보면 조만간 제도 개선이 머지 않았겠네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