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가 이미 쌓인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하며 22.5~23.4, 23.5.~24.4., 24.5.~25.1까지임금의 1/12씩 납입되어야합니다.마지막 무급휴가가 기존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는것은 DB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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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직으로 적었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코드를 26번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부족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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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녹음, 문자, 증인, 병원 진단서 등 괴롭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회사가 30인이상이면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하거나 회사내 유관부서에 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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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급여와 계약서 간 임금에 분명 차이가 있다면 회사측에 문의 먼저해보시고 고의로 다르게 지급한게맞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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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사고 산재 보험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숙소로 정상적인 경로로 일탈적 행위를 하지않고 복귀하다 사고가났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3년 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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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고 맞지 않아서 4일정도 하고 그만두었는데, 그동안 일한만큼의 급여를 못받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딜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문자 사직서 등 증빙 보관하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하십시오. 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다면 함께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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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삭감한다는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주요내용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고될 수 있고 이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해고가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다른 고용보험 기본요건 충족 시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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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일동안 30시간 채우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구두로도 합의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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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떄 무조건 회사와 통화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 하므로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지않았다면 연락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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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그 다음해에 부여되므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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