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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지급조건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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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무급휴가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70%의 평균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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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때 연차를 내는게 눈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업무에 막다핸 지장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네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일이 없을 것 같다거나 바쁠 것 같다 정도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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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주말에 특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 주말 특근 시 1.5배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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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급 휴가를 쓰게 되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며 거기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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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기업 구조 조정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모회사에서 희망퇴직시 4억가량을 위로금으로 준다고하면서 인원이 많이 몰렸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금액을 주지않기때문에 희망퇴직을 달가워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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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가 정말 시행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는 아직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없으며 부분적으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논의단계이기때문에 시행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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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데 점주가 돈이 없어요..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판결까지 받으셨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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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여부도 규정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폭언, 폭력,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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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및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일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도의상 한달전에 말씀을 해주는게 좋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기간은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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