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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급액이나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퇴사일 전 12개월 내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반영하면 됩니다.그리고 말씀대로 전액이 아니고 3/12만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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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단순히 게시판에 공지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에 걸쳐 정상적으로 연차촉진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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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테이블 관련한 차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연봉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들어있다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연봉테이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들어있다면 회사에 다시 요구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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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른 직원과의 연봉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직원 간 위화감 조성, 조직문화 저해 등을 위해서입니다.하지만 연봉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위법합니다.만약 연봉공개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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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이 12.31.까지였으므로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하시는 내용이나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시고 만약 재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거부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액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단기계약직의 소득에 따라 어느게 유리한지 달라집니다.회사측에 한번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을 들으셔야 분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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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가 입사일기준이라고 전제할 때 2021.8.5.~2022.6.5. 11일, 2022.7.5.~15일, 2023.7.5.~15일 2024.7.5.~16일, 2025.7.5.~16일이 발생합니다. 회사 측에 한번 문의해서 연차 총일수가 몇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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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차량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그러한 점에대해 취업규칙이나 합의를 해두길 권장합니다.손해배상책임을 물더라도 실비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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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잔여연차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연차가 41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8.6일입니다.입사일 기준은 2023.11.30.~2024.9.30.까지 11일, 2024.10.30.~15일, 2025.10.30.~15일입니다.회사가 12일이라고 말한다면 다시 문의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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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보다 초과사용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면 임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별도 동의없이 임금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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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그러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 작성을 해야 그러한 조항이 유효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되어야합니다. 회사에다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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