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뮤지컬어워즈 스타들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푸근한막국수
꽤푸근한막국수

대기업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M 프랜차이즈에서 파트타임으로 1년 반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유 적고 자진 퇴사로 처리됐는데

임금체불은 없었지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 계약을 초과하는 근무와 휴게 미보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월 출근일의 절반)

급여명세서 연장수당 발생

출퇴근인식기 시간 입력

돼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검토해 보세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즉,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지속하여 6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임금체불, 임금지연, 직장내괴롭힘, 근로조건 저하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렵습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위법이 아니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증빙이되어 노동청 진정하여 판단을 맡겨야하나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