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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조율안되어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10.까지 권고사직 통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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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회사 계약직 알바&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말씀대로 평균임금, 즉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므로 불리해지며, 당초 근로계약내용인 5시간 근로를 사용자가 변경하자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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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기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사직서 내용이 불만이있다면 회사에 다른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말씀하신 그러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 그러한 합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그런데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되어있다면 퇴직금 미지급될 리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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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유무+반차사용시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만, 한주 내내 연차를 사용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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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 및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변경된 금액인 상하반기 총 120만원에 1/12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 220만+10만=230만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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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용돈 얼마정도 쓰시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30~100만원 정도 받겠지만, 직장 소득 수준에 따라, 집안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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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았는데도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차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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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이라는게 있던데요 서면계약시에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 계약 시 불공정한 내용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이상 민사 계약은 유효하므로 서명 시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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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나 체결 시 영업팀 업무로 특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부당전보로 구제신청 할 수 있으나, 별도로 업무 특정한 내용이 없다면 물류팀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회사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 문서,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거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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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별도의 규정없이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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