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조율안되어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자격증이 없다고 6개월 일한 회사에서 11.10일까지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전 합의 이야기도 없고 사직서 쓰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당일 10.31일 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건가요? 11.13일이 월급이라 그때 월급은 준다고는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먼저 퇴사하겠고 하는 것은 사직이고
회사측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질문자가 그것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일자를 2025.11.10로 설정해도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는데 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셨나요?
질문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직이 됩니다.
회사측 요구에 잘못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했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현재 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아무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10.까지 권고사직 통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현재 정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이 10월 31일까지 근로 후 사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한 제안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만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0.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사용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1.14.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