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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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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조율안되어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자격증이 없다고 6개월 일한 회사에서 11.10일까지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전 합의 이야기도 없고 사직서 쓰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당일 10.31일 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건가요? 11.13일이 월급이라 그때 월급은 준다고는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먼저 퇴사하겠고 하는 것은 사직이고

    회사측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질문자가 그것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일자를 2025.11.10로 설정해도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는데 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셨나요?

    질문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직이 됩니다.

    회사측 요구에 잘못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했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현재 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아무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10.까지 권고사직 통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현재 정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이 10월 31일까지 근로 후 사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한 제안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만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10.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사용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1.14.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