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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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시에 인수인계를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페이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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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 때문에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본인 짐정리나 제품들을 옮겼는데 별도 수당을 주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개인 짐정리라면 연장근로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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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오전9시~오후2시라면 오전7시출근, 오후4시 퇴근 시 연장근로시간 4시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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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집에서 한시간 거리였는데 20분거리로 변경된 것이라면 거리상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않아 부당한 인사라고 보기 힘들어보입니다. 또한 업무가 생산직과 같은 육체적인 업무였는데 사무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역시도 근로계약서에 변경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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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 후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일에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므로, 실근무 기준인지는 내부적으로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근로의무가 면제될 뿐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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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적 업무 지시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힘들고, 사적 지시에 대해 거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이후 거부를 이유로 폭언, 업무배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다면 신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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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날을 받은 상태에서 지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1번 한 것으로 경위서나 시말서는 쓸 수있더라도 징계까지는 정당성이없으며 설사 징계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않습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하며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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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으로 할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므로 근로시간 외에, 근로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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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며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 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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