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한 후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한 후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4시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오전 9시 전 2시간과 오후 2시 이후 2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총 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오전9시~오후2시라면 오전7시출근, 오후4시 퇴근 시 연장근로시간 4시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9~14시로 정했다면 그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 내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여 모두가 위 시간대로 일한다면, 초과분은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단시간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근무)라면 4시간은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시~14시 이며,
7시~16시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추가로 발생하여 연장근로 수당은 3시간30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