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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한 후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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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한 후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4시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오전 9시 전 2시간과 오후 2시 이후 2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총 4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오전9시~오후2시라면 오전7시출근, 오후4시 퇴근 시 연장근로시간 4시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9~14시로 정했다면 그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 내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여 모두가 위 시간대로 일한다면, 초과분은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단시간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근무)라면 4시간은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시~14시 이며,

    7시~16시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추가로 발생하여 연장근로 수당은 3시간30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