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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를 회사에서 연차로 가라고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여름휴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가진 연차로 강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연차로 여름휴가를 가도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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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형마트 한달에 두번씩 일요일 의무 휴일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 휴무제는 아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 주말에 휴무를 하던 것을 평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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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연락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 연락 금지에 대한 법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나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엄밀히 말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져 업무를 하게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보려면 과도한 업무 지시로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함을 증빙해야 하나 보통의 경우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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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 퇴사하면 신청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하며(여기서 180일은 단순 기간이 아닌 근무일수), 퇴사 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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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에 고정O.T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에 반영되지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대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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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인 직원의 급여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 즉 감봉은 징계로서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거쳐서 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감봉 징계는 장래를 향해서만 가능하고 소급해서 임금반납을 하도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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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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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개월 못받아 퇴사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또는 지연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확인서를 받아서 같이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구분코드12로 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잘 안해주려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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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 연차,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등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의무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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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고려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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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 나온 아저씨입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가사도우미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급여를 받고 일할 사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06만원이고 이번 필리핀 가정부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할 사람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 것같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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