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날 팩스로 산재서류를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청하신 내용에 따라 다르나 보통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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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대해 미수금이 남아있을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이 21년도 신설되면서 현재는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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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축하격려금으로 일회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없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비슷한 판례로 하계휴가비의 경우에도 고정성이 결여되어 임금으로 인정되지않았습니다. 참고 판례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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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그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다면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셔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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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려고 계단으로 오르다 숨졌을 경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는 산재 대상이 되며 통근버스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경로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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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얼마이며 이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이고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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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내메신저 열람 관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아무리 사내 메신저 대화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징계, 검찰 수사 등을 위해 열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만으로는 수사 중의 상황이 아니니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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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연차계를 내지않고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연차 사용 시 3일 전 미리 내라는 규정이 있다면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요청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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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하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주요내용이 무엇이길레 재계에서는 반대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하청에서 노동쟁의 발생 시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과다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두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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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임금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게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금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아니라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되어온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축하격려금, 축하금 등은 임금으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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