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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해준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요~ 그러면 출근하려고 계단으로 오르다 숨졌을경우 산재로 인정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시설관리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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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의 재해이므로
상병명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인정의 가능성이 높으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도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산재 대상이 되며 통근버스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경로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