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에대해 미수금이 남아있을시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에대해 미수금이 남아있을시
급여 혹은 퇴사시 발생하는 정산금(연말정산, 보험료정산)분에서
제외하고 지급이 가능할까요?
해당 미수금은 급여와 상관없는 미수금이며,
급여는 전액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와 상관없는 금품을 공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퇴사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는다해도 해당건은
근로기준법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보다는 상위법이니 진정사건이 발생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이 21년도 신설되면서 현재는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