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4대보험신고로 퇴사지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 부분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따로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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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사업자 명의자와 사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신고 시 원칙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주이름, 업체주소를 확인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명의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출석조사를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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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근로자지만 한달미만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가입대상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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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만 한다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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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제로안받았고 한부받았다에 싸인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퇴사일 또는 해고일 등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미보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나 실제로 500만원 까지는 내려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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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시 17시 (퇴근시간맞물려서)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18시 퇴근인데 17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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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해서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명시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거나 혹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 휴게시간이 질문자님이 외출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대기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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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3프로 떼는 알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피보험자격?신청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급가입 시 미납된 보험료는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내고 사업주측에서 질문자님의 부담부분을 받아가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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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마친 후에 관련 쟁의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즉 평화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쟁의행위를 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법 제3조와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민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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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직장내 괴롭힘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유가 아니라 강요가 지속되고 미참석 시 폭언을 하거나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하는 등 정신적 육제처적 압박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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