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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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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입사 때 반드시 쓰고,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 작성을 하면 되고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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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라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장소에서 벨소리를 해놓는 경우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으라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음으로 안 해놨다고하여 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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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 해석상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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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이 9월 20일까지라면 사용자측에서 별도 통보를 하지않더라도 근로관계 자동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연장한다는 말이 없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동종료될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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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월차를 2번이상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차가 누적되어 쌓여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일 써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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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월1회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명시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준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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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공서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이 아니며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50%가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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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여름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 볼 수 없고 뒤늦게 갈음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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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4일 됐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통보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어떠한 서류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버렸다고하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퇴사하시고 4일치 임금에 대해서 당초 근로계약한 내용대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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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요청 기관에서 묵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문제되나 객관적인 거부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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