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월 미만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100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3개월 미만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연차 5일로 통보받고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럼 월 1일 연차를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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