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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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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월 미만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100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3개월 미만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연차 5일로 통보받고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럼 월 1일 연차를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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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어야 가능합니다.

    3개월 계약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임금을 적게 지급할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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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이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참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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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제한이 없어 3개월 미만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받으면 연차 사용시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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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계약 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10%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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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야 최저시급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계약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다면 해당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인 경우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