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근무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무자 간에 22시 ~ 08시 근무 대타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대타 비용을 제가 상대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최저시급만 적용한 일당을 전달하면 될지 아니면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일을 하였어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6식까지는 야간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