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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문제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나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퇴사) 시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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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과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지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를 못한 것이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근무이기 때문에 지각 10분은 한 경우 10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를 10분하면 10분x1.5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 명령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분만큼 충당하는 것도 불가하게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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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쉬어야한다면 휴업을 해야하고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의 70%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 건의하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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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실질적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하고, 외부단체나 사용자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어야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하고, 2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하여 규약과 독립된 조직이 있어야합니다.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담면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해서 제12조에 따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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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만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사업장에 특별히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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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1일휴가를 신청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토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말은 잘못되었으며 3주동안 연속사용한다면 토일은 빼고 15일만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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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원래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나요? 아니면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대변을 더 많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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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예방 가이드에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휴식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오후 2∼ 5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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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청했는데 불인정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공적 사건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적 사건이라도 직장에서 앞서와같은 상황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인정됩니다.질문자님께서 회사 측에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말씀한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동의하실수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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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 개근을 한 경우 지급되며, 이 때 1주는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수요일에 입사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있고 이는 위법은 아니나 , 1주의 중간인 입사일로부터 새로 계산하여 1주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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