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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돌아가셧는데 회사에사 휴무가 1일 준다고합니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마다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기 때문에 보통 3일이기는 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1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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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처리가 되어버리면 밀린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셔서 도산사실을 인정받으면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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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8시간씩2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6/40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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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이상 근로시고 월급제시라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x 1.5 x 8시간 만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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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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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원래 연차 소진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원들로 하여금 연차로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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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원하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연차로 사용해라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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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작성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다만,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7월 28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7월 29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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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 실시하는 경우 1시간 초과근로를 하면 1.5시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저녁 1시간이 사업장에서 정한 휴게시간이고 근로자가 그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다면 2시간 초과근로든 4시간 초과근로든 1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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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당일제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 제한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퇴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당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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