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의무사용일수에 대한 보상진행을 안해도 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하는데요.
의무사용일수가 15일이며, 의무사용을 못하엿을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만약, 보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서류적으로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실시한 이상, 해당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일을 정하여 통지 하였어도 근로자가 출근을 했다면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실시하면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의무사용일수 같은 걸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였고 시행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는 소멸됩니다. 이때 연차사용촉진은 법규에 따라 6개월전 3개월 전 통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